

| 제목 | 포스코와 5년차 하자 종결 합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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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우리 단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5년차 하자 종결과 관련, 수차례 회의와 협의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직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합의 내용 <공용부> - 아파트 전체 외벽도장과 측벽 특화, 지하주차장 균열 보수 및 바닥 전체 도장이 대표적입니다. 강남 프리미엄 아파트에 적용하는 더샵 상징 도색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가락고등학교 근처 ‘잠실더샵루벤’ 참조) - 외벽은 크랙 부분을 메우고 전체를 재도장하는 것이고, 지하주차장 바닥은 시멘트가 들뜨는 부분(레이턴스)을 모두 갈아내고 포장합니다. 균열 부위는 커팅한 후 고강도 레진재로 채운 후 도색을 합니다. 1년 이내 하자는 재시공 조건입니다. 주차장 벽은 하자보수 범위가 아닙니다. - 측벽 특화는 한쪽 벽면을 알루미늄 성질의 커튼월로 마감하고 조명으로 효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역시 ‘잠실더샵루벤’에 적용됐습니다. 감일백제로에서 잘보이는 209동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 외벽 도색과 지하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추가 공용부 하자는 계속 보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부> - 전유부 하자보수 기간은 2~3년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모두 끝났습니다. 다만 세대 타일시공 하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요구, 5개월간 기술자 2인이 단지 내에 상주하면서 하자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5개월 내에 모두 마무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인건비 등)은 타일하자보수 세대 전체가 분담해야 합니다. 타일은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데다 전유부분 하자여서 아파트 전체가 분담할 수는 없습니다. -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 하자보수를 마친 세대에 대한 별도의 보전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세대에 배부된 합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절차 - 8월 중 : 입대의와 포스코이앤씨 간 합의서에 가서명 - 9월말까지 : 구분 소유자 동의서 징구 <구분 소유자 80%가 동의하면> - 10월 중 : 외벽 도색 및 209동 측벽 특화 작업 - 2026년 1월 29일 : 5년차 하자보수기간 종료 - 2026년 4월~6월 :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보수 및 도색 - 공사 완료후 5년차 하자종결합의서에 최종 서명 ○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 - 2024년 1월~2월 70%가 넘는 구분소유주를 대상 채권동의서를 징구 - 2025년 초에 하자소송을 맡길 법무법인을 선정했으나 계약은 유보함. - 2025년 5월 27일 2기 입주자대표회의 최종 회의에서 소송을 보류하고 우선 포스코이앤씨와 협의하기로 의결 <소송할 경우 기간이 2~3년 소요되고, 추후 판결금을 수령하더라도 전유부분 금액은 수만원에 그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아파트 가치 하락 우려 등 실익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함> - 2025년 6월과 7월 <3기 입대의>가 2차례 회의와 도장 전문가 자문, 포스코와의 2차례 협의 끝에 세대에 배부한 내용대로 합의하기로 7월 29일 임시회의에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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