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1명    /113,346
  • 전체회원889

여행이야기

전국의 아파트스토리 이웃들과 나누는 여행 이야기

제목 포스코와 5년차 하자 종결 합의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우리 단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5년차 하자 종결과 관련, 수차례 회의와 협의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직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합의 내용

<공용부>

- 아파트 전체 외벽도장과 측벽 특화, 지하주차장 균열 보수 및 바닥 전체 도장이 대표적입니다. 강남 프리미엄 아파트에 적용하는 더샵 상징 도색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가락고등학교 근처 ‘잠실더샵루벤’ 참조)


- 외벽은 크랙 부분을 메우고 전체를 재도장하는 것이고, 지하주차장 바닥은 시멘트가 들뜨는 부분(레이턴스)을 모두 갈아내고 포장합니다. 균열 부위는 커팅한 후 고강도 레진재로 채운 후 도색을 합니다. 1년 이내 하자는 재시공 조건입니다. 주차장 벽은 하자보수 범위가 아닙니다.


- 측벽 특화는 한쪽 벽면을 알루미늄 성질의 커튼월로 마감하고 조명으로 효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역시 ‘잠실더샵루벤’에 적용됐습니다. 감일백제로에서 잘보이는 209동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 외벽 도색과 지하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추가 공용부 하자는 계속 보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부>

- 전유부 하자보수 기간은 2~3년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모두 끝났습니다. 다만 세대 타일시공 하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요구, 5개월간 기술자 2인이 단지 내에 상주하면서 하자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5개월 내에 모두 마무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인건비 등)은 타일하자보수 세대 전체가 분담해야 합니다. 타일은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데다 전유부분 하자여서 아파트 전체가 분담할 수는 없습니다.


-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 하자보수를 마친 세대에 대한 별도의 보전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세대에 배부된 합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절차


- 8월 중 : 입대의와 포스코이앤씨 간 합의서에 가서명

- 9월말까지 : 구분 소유자 동의서 징구


<구분 소유자 80%가 동의하면>


- 10월 중 : 외벽 도색 및 209동 측벽 특화 작업

- 2026년 1월 29일 : 5년차 하자보수기간 종료

- 2026년 4월~6월 :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보수 및 도색

- 공사 완료후 5년차 하자종결합의서에 최종 서명


○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


- 2024년 1월~2월 70%가 넘는 구분소유주를 대상 채권동의서를 징구

- 2025년 초에 하자소송을 맡길 법무법인을 선정했으나 계약은 유보함.

- 2025년 5월 27일 2기 입주자대표회의 최종 회의에서 소송을 보류하고 우선 포스코이앤씨와 협의하기로 의결


<소송할 경우 기간이 2~3년 소요되고, 추후 판결금을 수령하더라도 전유부분 금액은 수만원에 그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아파트 가치 하락 우려 등 실익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함>


- 2025년 6월과 7월 <3기 입대의>가 2차례 회의와 도장 전문가 자문, 포스코와의 2차례 협의 끝에 세대에 배부한 내용대로 합의하기로 7월 29일 임시회의에서 의결함.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