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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야기

전국의 아파트스토리 이웃들과 나누는 여행 이야기

제목 송주법위원회에 의견을 구합니다.

투표결과 100프로가 찬성 안해서 50:50으로 지원금액을 배분한다고 공지했는데 관련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2프로의 다수의견은 무시되어도 하자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92대8의 결과에서 8프로가 92프로를 대변하는 투표해석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관련사례가 있으면 제시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가구가 우리아파트 전체라는 근거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는 대상가구는 5동부터 9동까지이고 50대50으로 지원하더라도 공동지원 50프로는 대상가구(5~9동)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웬만해서는 수고하시는분들에게 안티를 걸고 싶지 않지만 100프로 찬성 아니면 부결이라는 해석에 빡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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