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5종교부지 착공 현황 관련 관계자 회의 내용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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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종교부지 착공 현황 관련 관계자 회의
일시 : 2022년 7월 12일 참석자 : 하남 시청 건축과, 교통정책과, 감일 총연합회, 더샵 입대의, 감일초 학부모회장
1. 현황 * 5월 16일 - 하나님의 교회 착공 신고가 시청에 접수. 법정 처리 기간은 3일 * 시청 교통과에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교통처리 등 보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착공 승인을 미루어 둠. * 7월 4일 -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통학로 보완서류가 시청에 접수 * 7월 11일 이전 - 종교 5부지 착공 허가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 * 7월 11일 - 종교 5부지 관련 현재 상황 공유 차 시청에서 회의 * 현재 - 교통정책관에서 심의 중 (제출된 보완 계획서에 따라 문제점이 보완 완료가 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는 행정 절차에 따라 승인 처리된다고 함.)
2. 문제점 도출 및 제기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관련은 심의제가 아닌 신고제 운영이라 관련 법규 준수 시 제제할 방법이 없음. 담당 업무는 비산먼지, 소음,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제출 유무 등(5인 이상의 인력으로 중장비 공사 장비를 사용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서류) ===> 환경 정책 부분은 현재 소음을 규제할 마땅한 법적 가이드도 없고 방음 펜스 설치하면 문제없다고 함.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 부족
* 교통과 A. 통학 보행로 안전 계획으로 공사장 앞쪽에 천장을 가릴 수 있는 통학로 구조물을 설치할 예정이라 함. ===> 통학로 구조물이 설치된다 해도 통학로 옆으로는 중장비 차량이 계속 운행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 땅 고정 지지가 필요한 크레인 등의 장비가 운용될 때에는 보행로 전체를 막는 상황도 우려되는 상황. 이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염려스러운 부분이라 대책이 필요한 부분임.
B. 감일 병설유치원, 감일 초등학교, 감일 중학교 등하교 시간 공사차량 교통처리 계획 ===> 현재 보완 계획서에는 등교 시간 외에 공사 차량을 운행한다고 계획서에 제출됨. 회의 때 오전 등교 시간 및 병설 유치원, 감일초 하교 시간인 12시부터 3시 반까지 공사차량 운행할 수 없음을 제안함.
C. 부지경계선 RPP 3m 방음벽 설치한다고 함. ===> 대지 경계 변경(확장) 된 아파트 단지 경계선과 이격 거리, 조망권, 먼지 및 소음의 직격적인 피해 등으로 계속 민원처리 필요함.
D. 공사 현장 근로자 주차 공간 계획 ===> 보완 계획서에는 현재 공사 중인 상가들과 올림픽공원에 근로자 및 관련자 차량 주차하겠다고 제출됨. 하지만 가까운 더샵 후문 맞은편 공사 예정지역에 주차할 것이 사료되어 현장 진입금지 장치 설치를 요구했고, 공사차량이 발견 시 민원 및 신고가 필요한 부분
E. 펌프 카, 카고 크레인 등 대형차 운영계획에 따른 대책 미비 ===> 공사 펜스 설치 후 중장비 차량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현장 앞이 좁은 2차선과 보행로이기 때문에 공사차량이 보행로 및 차선을 침범할 우려도 되는 부분이고 보완 계획으로 제출한 통학로 구조물에 침범 및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심히 우려되는 부분임.
3. 제안 ===> 현재 감일 주민은 절대 착공 불허를 요청하는 바이지만, 행정 처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시청 쪽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결과를 도출해야만 하는 사정은 이해함. 하지만 현재 종교부지 불법 전매가 검찰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점을 감안하여 시청 쪽에서는 최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이 안건을 착공 연기 또는 대기해달라고 요청함. 감일 입주민들은 이 공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민들은 착공 허가가 난다면 교육청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계속된 민원을 통해 입주민의 입장을 제기할 것임.
4. 향후 계획 인근 단지 및 인근 유치원, 학교 학부모 대상 공사 관련 간담회 개최 요청 ===> 시에서도 간담회 개최를 하고자 하였으나 간담회 후 착공 승인해 주고 방학 때 공사 진행을 우려하여 여름 방학기간에는 절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고 여름 방학 후 인근 단지와 학부모 대상으로의 간담회 개최를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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